[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없이 5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없이 5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대지 163.2㎡ 지상에 건물 344.63㎡(근린생활시설 181.69㎡, 주택 162.9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2.14 신축준공하여 90.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663,000원 및 동 방위세 3,73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344.63㎡)의 상가·주택겸용건물로서 상가부분의 면적(181.69㎡)이 주택부분의 면적(162.94㎡)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89.12.14 신축되어 90.5.17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므로써 건물준공후 5개월만에 단기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유가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주택부분)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임대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한후 불가피하게 단기양도하게 되었다는 사유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신빙성 있는 사실이나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살펴보면, 83년~90년 기간중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상가 및 주택등 부동산을 7회 취득하고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없이 5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는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