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던 시기로서 취득시의 양도시 토지를 기준시가로 의한 지가상승율은 550.3%인데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상승율은 120.8%에 불과한 점.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토지를 양도하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하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던 시기로서 취득시의 양도시 토지를 기준시가로 의한 지가상승율은 550.3%인데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상승율은 120.8%에 불과한 점.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토지를 양도하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하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속초시 OO동 OOOOOO 전 1,306㎡을 89.4.19 취득하여 그 중 자신의 지분 1/2의 토지 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1.8.23 양도하고 92.5.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6.4.1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8,37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이의신청, 96.8.3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양도금액은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고액거래가 아닌데도 계약일이 90.12.17 인데 반하여 잔금지급일은 91.5.3로서 그 기간이 4개월이 넘으며 계약금액도 거래금액의 30%인 30,000,000원으로 한 점과 청구인의 잔금청산일이 91.5.3인데 반하여 양도등기는 91.8.23 이루어진 점등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와 다른 것이 인정된다.
(2)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보면 필요경비와 관련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의 435.9%나 되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자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거래인데도 중개인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91.5.7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통상거래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계약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잔금청산 후 등기일까지의 기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의 현저한 차이, 취득관련서류의 미비성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