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말소등기의 경우 당초 청구외인과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환원등기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말소등기의 경우 당초 청구외인과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환원등기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대지 2,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1.23 취득하여 18년 2개월간 소유하다가 ’90.1.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0.1.17 청구법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법인에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98,920,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30 이의신청, ’96.8.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71.11.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90.1.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OOO은 다시 ’93.8.21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90.1.17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3.16 이 건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것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다시 환원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처분(’96.3.16) 이후인 96.4.29 위 OOO과 학교법인 OO학원을 상대로 위 ’90.1.17 및 ’93.8.21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6.6.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부터 피고(OOO, 학교법인 OO학원)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96.8.12 경료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환원된 것이다.
(3)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위 OOO과의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임을 입증하는 실체적인 증빙자료(과세처분 이전에 작성된 계약해제 관련서류 등)를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90.1.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6.3.16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하자 ’96.4.29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라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서 동 말소등기의 경우 당초 OOO과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환원등기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4전 4825, ’94.12.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