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6.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 귀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8.4.29 취득하여 1990.10.11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6.5.1 양도소득세 18,984,130원 및 동 방위세 3,796,82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빌딩에 소재한 (주)OO중공업에 근무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9년 5월자로 동 직장을 퇴사하고 1989.5.1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에 소재한 OO고무주식회사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통근이 불편함에 따라 부득이 1990.10.1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990.11.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에 소재한 주공아파트로 퇴거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로 퇴거하였으므로 비록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난 경우로서 새로운 근무지가 종전 주택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세청 재일 01254-830, 1991.3.27),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에서 청구인이 새로 입사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 소재 OO고무(주)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할 것이 그 요건으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88.5.14자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두자녀와 함께 약 2년 6개월 거주하면서 서울시 종로구 OOO가 OO빌딩에 소재한 (주)OO중공업에 근무하다가 1989.5.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에 소재한 OO고무(주)로 직장을 옮겼으며 1990.11.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OOOOO OOOOOOO으로 청구인의 두자녀와 함께 퇴거하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주택 소재지인 서울시 강동구 OO동에서 새로운 직장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OOO동까지의 직선거리가 쟁점주택에서 종전직장 근무지(서울시 종로구 OOO가)까지의 직선거리보다 조금 가까워진 것으로 지도상 확인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새로운 직장으로 통근하는 경우에는 시외버스를 환승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통근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재혼한 이후 생활습관등의 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 취득이전인 1987.11.28부터 본인의 고향인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OO리 OOOOO에 별거하고 있었던 사실 및 1994.1.17 청구인과 협의 이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국심 94서416, 1994.6.13자 등 같은 뜻임) 특히, 청구인이 처와 별거상태에서 두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직장으로 통근하는 것이 힘들어서 새직장 소재지인 성남시로 거주이전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서울시 경계를 통과하여 성남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서울시내에서의 출퇴근 보다 대중교통 수단 이용시 어려운 점이 많은 현실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는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6391, 1997.4.8자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