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축복합건물 일부층의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는 주택으로 건축, 양도되어 당해 건물중 주택면적이 더 크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함
[요지] 신축복합건물 일부층의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는 주택으로 건축, 양도되어 당해 건물중 주택면적이 더 크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2229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6.3.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세 12,004,760원 및 동 방위세 2,619,22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율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199.2㎡를 취득하여 1990.8.27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92.47㎡(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0.8.29 양도하고 199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0,913,410원과 동 방위세 2,182,68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양천세무서는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28,877,380원을 1996.1.6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세 38,706,300원 및 동 방위세 7,741,260원을 1996.3.16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후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양천세무서의 부가가치세액으로 충당됨에 따라 1996.5.16 종합소득세 12,004,760원 및 동 방위세 2,619,2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3 이의신청 및 1996.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은 임대를 하여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였으나 임대용으로는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던 차에 주변의 토지가 급매물로 나와 쟁점부동산과 대체하고자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약 5개월간 거주하였고, 사업성이 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포로 등재된 2층은 신축당시부터 주택으로 신축하여 현재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으로는 주택의 면적(297.99㎡)이 주택이외의 면적(194.48㎡)보다 크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건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양도하거나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출물관리대장을 보면 지하1층과 지상1~2층 270.01㎡는 근린생활시설로 198.66㎡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1990.8.16 청구인의 명의로 준공하였으나 준공전인 1990.8.1 청구외 OOO에게 매매(양도)계약하여 1990.8.29 양도하였는바,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2층에 전입한 자나 거주한 자가 없었으므로 양도당시에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여 공부상 등재된 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아 전체를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의 건물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
1.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양태등을 종합하여 일반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4구459, 1994.4.7자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기 전인 1984.3.10 OO동 OOOOOOO 대지를 취득하여 1988.8.11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1989.12.11 OO동 OOOOOOOO 소재 상가 및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달 29일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는 사이인 1990.7.30자로 OO동 OOOOOOO와 1990.8.28 OO동 OOOOOOO의 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지하 및 지상 4층 건물로서 그 규모가 492.47㎡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심판결정(국심96서2229, 1997.3.8)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 하였음).
2.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이 기타 건물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건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 97.24㎡ 근린생활시설, 1층 101.24㎡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2층 99.33㎡ 근린생활시설, 3층 99.33㎡ 주택, 4층 99.33㎡ 주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중 2층과 3층의 경우에는 각각 2가구(1가구 56.33㎡, 1가구 33.03㎡)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으로 건축되어 신축이후 주거에 공해 왔고, 4층은 청구인세대등 1가구가 전체면적 99.33㎡에서 신축이후 현재까지 주거에 공해온 사실이 주택의 평면도 및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OO건축사무소 대표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건물상에 거주하였던 세대별 거주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구분 호실(면적) 거주자 ()는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층 201호 (33.03㎡) OOO등 5명 (90.9.23~93.10.21) OOO등 4명 (93.9.16~94.10.6) OOO등 3명 (94.10.16~현재) 202호 (56.33㎡) OOO등 3명 (90.9.1~현재) 3층 301호 (33.03㎡) OOO등 4명 (90.9.6~91.4.21) OOO등 4명 (91.6.12~94.8.18) OOO등 4명 (94.8.5~현재) 302호 (56.33㎡) OOO등 5명 (91.6.23~92.6.11) OOO등 4명 (93.1.14~94.3.20) OOO등 4명 (94.3.29~95.4.6) OOO등 3명 (96.3.7~현재) 4층 (99.33㎡) 청구인등 2명 (91.1.9~91.5.13) OOO 세대 (91.6.12~92.11.25) OOO 세대 (92.10.29~94.10.21) OOO 세대 (94.10.22~현재)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2층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가 주택으로서 건축되어 양도된 것으로 판단되고(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심판결정(국심 96서2229, 1997.3.8)에서도 2층 부분을 주택으로 판단하였음),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중 주택면적은 총 297.99㎡(2, 3, 4층 각 99.33㎡)가 되어 기타 건물의 면적(194.48㎡)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상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