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회가 신도출연 헌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고유목적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명의 불구하고 교회의 고유목적용 기본 재산이므로 동 재산의 양도시 개인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
[요지] 교회가 신도출연 헌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고유목적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명의 불구하고 교회의 고유목적용 기본 재산이므로 동 재산의 양도시 개인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6.4.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551,940원 및 동 방위세 155,180원 합계 1,707,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O동 OOO 위 지상건물 3층 1호 116.1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8.2.9 취득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OOO교회(이하 “청구교회”라 한다) 명의로 등기한 후 90.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4.19 청구교회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51,940원 및 동 방위세 155,180원 합계 1,707,1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청구교회의 신도들이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취득후 교회건물로 사용하다 비좁아서 동일건물에 위치한 쟁점외건물로 넓혀 가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건물을 법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으로서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법인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부상 쟁점건물이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이 교회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으로서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설립허가서, 소속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OOO)산하 서울교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청구인은 동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중이고,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은 82.6.29 문화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교회는 재단법인으로 허가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임을 알 수 있고, 87.10.15 고양군수가 발행한 종교단체 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소재한 청구교회(대표자 청구인)가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교회는 법인고유번호(OOO)가 지정되어 있음이 91.3.28 파주세무서장이 청구교회에 회신한 공문(직세22631-1243, 91.3.2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여지고, 둘째,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은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OOO 총회장의 사실증명서 (본부 제80-6202호, 96.3.15)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쟁점건물을 87.5.15부터 동 교회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종교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교회재산임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교회 재산으로서 취득후 종교고유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개인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