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중3633 선고일 1996-12-04

[요지] 청구인은 93.11.5 당초 결정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불복을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당초의 결정고지 세액을 징수하기위하여 고지한 제2차 분납분에 대하여 96.7.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참조결정] 국심1995경084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고 그 분납의 기간은 세액결정일로부터 3년이내이며 세무서장이 분납허가를 할 경우 그 취소와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4항 및 제2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연부연납”은 “분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납”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한 세무서장이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 그 분납은 이미 부과된 당초의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에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분납고지 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국심 95경840, 96.7.2, 대법원 85누301, 86.10.14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은 93.11.5 당초 결정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불복을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당초의 결정고지 세액을 징수하기위하여 고지한 제2차 분납분에 대하여 96.7.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