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3631 선고일 1997-05-15

[요지] 부동산은 본래 청구외 ○○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93.12.27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008,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23.3㎡ 및 위 지상 주택 20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3.12.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실질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30 이의신청과 96.7.3 심사청구를 거쳐 96.10.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OOO다방을 청구외 OOO 소유인 위 토지(나대지) 등과 교환하면서 OOO의 부채 50,000,000원을 OOO이 인수하고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87.12.3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채권채무상 담보용으로 87.12.31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되었다. 청구외 OOO은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88.3.12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88.6.30 준공하여 90.9.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외 OOO은 위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입자인 청구외 OOO등과 90.4.30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8.2.8, 90.11.23, 90.11.18에는 OOO이 채무자로서, 93.4.28, 93.12.27에는 OOO(OOO의 동생)이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명의신탁기간(87.12.31~93.12.27)동안에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

(2) 쟁점부동산에 인접한 OO동 OOOOOOOO상에 청구외 OOO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조권침해 및 유흥음식점입주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중랑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OOO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실소유자만이 가능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또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89.12.16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문 및 90.8.14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고 93.12.27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법률관계로 이러한 명의신탁은 등기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 두려는 제도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있어서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주택은 보존(신축) 및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OOO다방과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위 토지(나대지)등과 교환하기로 87.12.3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으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과 사채 2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이 등기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87.12.31~93.12.27간에 청구외 OOO 및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채무자가 되어 다음과 같이 OO상호신용금고등과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접수일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해지일자 비고 87.1.26 OOO OO상호 신용금고 48,000,000 87.12.31 전소유자 87.11.9 OOO OOO 30,000,000 87.12.31 전소유자 88.2.8 OOO OO상호 신용금고 37,500,000 90.11.26

• 90.11.23 OOO OOO 60,000,000 91.11.18

• 91.11.18 OOO OOO 60,000,000 93.4.30

• 93.4.28 OOO OO상호 신용금고 300,000,000

• OOO의 동생 93.12.27 OOO OO상호 신용금고 45,000,000

• OOO의 동생 95.3.13 OOO OO상호 신용금고 25,000,000

• OOO의 동생 95.6.23 OOO OOO외1 150,000,000

• OOO의 처 둘째, 쟁점부동산의 인접지역(같은 곳 OOOOOOOO)에 청구외 OOO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청구외 OOO이 88.12.8 중랑구청에 청구외 OOO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경계선 미확보, 일조권 침해, 건평초과, 주거지역내 유흥업소 입주』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88.12.22 취하한 사실이 중랑구청 건축30420 - 1225(88.12.29)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89.3.9 및 89.3.31에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실제소유관계 및 명의신탁동기』에 대하여 문의하자 청구인은『채권관계 담보용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89.4.7 답변한 사실이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형사소송 진행중에 쟁점부동산의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청구외 OOO는 89.11.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청구외 OOO 주택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주인 청구외 OOO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매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상고심)선고(90.8.14)내용을 보면 『피고인(OOO)의 금원요구, 수령행위 및 해악고지의 수단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라면 공갈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86.7.19~89.4.3 사이에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89.4.4~91.1.7사이에 중랑구 OO동 OOOOOO에, 91.1.8~현재까지 중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등 쟁점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청구외 OOO은 78.8.17~88.8.10 사이에 중랑구 OO동 OOOOOO에, 88.8.11~89.2.28사이에 중랑구 OO동 OOOOO에, 89.3.1~현재까지 쟁점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결론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본래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93.12.27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