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1토지와 2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원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3579 선고일 1997-12-31

[요지]

1990. 4. 4 이전에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취득후 2년이 되는 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고 동사업완료된 후 2년내에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없음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건설의 체납액 통지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 OO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1990.12.20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같은 곳 OOOOO 소재 토지 462.38㎡(이하 “쟁점1토지” 라 한다)와 1988.10.22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소재토지 2,362㎡(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1991사업년도 86,894,737원, 1992사업년도 90,513,992원, 1993사업년도 73,082,43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995.12.16자로 1991~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합계 122,770,13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시키자 1996.5.20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세액등 186,362,41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토지는 1990.12.20 취득하였으나 동지역이 건축경기 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불균형 조정목적으로 1990.5.15부터 1993.6.30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으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 건축을 보류하여 오던 중 건축경기의 침체 및 자금난 등으로 1994.12.23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 쟁점2토지는 1988.10.12 취득하고 1994.12.23 양도하였으나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1986.3.31 신설) 및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1990.10.22 개정)과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1990.4.4 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유예기간인 1990.10.12까지 2년간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OOO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결정고시일(1990.10.12)부터 환지계획인가일(1993.5.8)까지 건축규제 되었으므로, 동인가일로 부터 주택신축판매법인의 법정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되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거 동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 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 22601-207, 1992.1.24),

2. 청구외법인은 1990.12.20 취득한 쟁점1토지와 1988.10.12 취득한 쟁점2토지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6년 2개월간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이 보유하다가 나대지 상태로 1994.12.23 모두 양도하였는 바,

3. 전시한 관련법령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원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각호 중 제1호에는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0.12.31 개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는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19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 중 제1호에는 “부동산의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는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1991.2.28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는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1990.4.4 개정), 제12호에는매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1990.4.4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같은 조 제4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1986.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는「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1990.10.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본 건이 본안심리대상인지 보면, 원처분이 위법·무효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력·공정력을 가지게 되어 그 처분의 위법성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그 원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는 소극설이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적 취지와 동 규정내용으로 볼 때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적이고 보충적인 성질을 갖는 의무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다툴 수 있고 보아야 함으로(국세기본법 통칙 7-1-6…55 같은 뜻) 본 안 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1토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1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부천시장이 청구인에게 1996.5.28 통보한 공문내용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취득이전인 1990.5.15부터 이미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공고되어 있었으며, 또한 건축허가제한기간도 1990.6.5~1990.9.30이고 일반주택은 제한대상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장기간 업무에 공하지 아니하였고 건축허가 신청도 없었으며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1994.12.23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토지에 대하여 (가) 1990.4.4 이전에 취득한 쟁점2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의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1988.10.12)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1990.10.12)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이하 “법정유예기간” 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나)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건축허가신청 여부와는 관련없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2토지의 경우 시흥시장이 1996.5.27 확인한 내용과 같이 사업계획결정고시일(1990.10.12)부터 환지계획인가일(1993.5.8)까지 시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기간동안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이 가능한 날인 1993.5.8부터 2년이 되는 1995.5.8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2토지의 경우 취득일인 1988.10.12부터 양도일인 1994.12.23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시킨 당초 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