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최초취득시점의 기준시가를 취득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최초취득시점의 기준시가를 취득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5년 12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2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동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고 93.5.14 주택신축허가를 득하여 동 지상에 다세대 주택 7세대를 신축하고 94년중에 신축한 주택중 5세대를 분양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95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90.5.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306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일이 85년 12월인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원가로 하여 96.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742,810원 결정고지하였다가 96년 4월 43,991,279원을 추가로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9,871,6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2 이의신청하고 96.7.2 심사청구를 거쳐 96.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90.5.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3062호)의 규정을 보면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