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5년 12월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고, 90.5.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306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577 선고일 1997-12-3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최초취득시점의 기준시가를 취득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5년 12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2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동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고 93.5.14 주택신축허가를 득하여 동 지상에 다세대 주택 7세대를 신축하고 94년중에 신축한 주택중 5세대를 분양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95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90.5.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306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일이 85년 12월인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원가로 하여 96.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742,810원 결정고지하였다가 96년 4월 43,991,279원을 추가로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9,871,6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2 이의신청하고 96.7.2 심사청구를 거쳐 96.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택신축허가를 받은 93.5.14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최초취득시점의 기준시가를 취득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공사원가를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5년 12월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고, 90.5.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306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90.5.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3062호)의 규정을 보면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하고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은 94.4.19을 개업일로 하여 OO건축이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위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는 청구인이 이를 사업에 공하기 전인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인 85년 12월로 하고 위 시행령 부칙에 의한 환산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산한 것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하겠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