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92.11.12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가 94.8.9 위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 92.11.12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564 선고일 1998-01-31

[요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위조하여 증여등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도 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관계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1.12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 임야 11,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로서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94.8.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하여 위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다. 처분청은 위 92.11.12자 증여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2년분 증여세 64,59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자의 승낙없이 단독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등기를 하였기에 증여자가 즉시 증여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과세처분전에 증여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위조하여 이 건 증여등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도 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관계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2.11.12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94.8.9 위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 92.11.12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93.12.31 법률 제4622호로 신설된 것)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 제7조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93.12.31 법률 제462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5항은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금전을 제외한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93.12.31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은 증여를 받은 자가 금전을 제외한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2.11.12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그의 앞으로 등기한 사실과 그 후 청구인의 부(父) OOO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93.9.6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여 94.8.9 위 증여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쟁점토지가 부(父) OOO에게 환원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과 소장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금전이외의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환원된 것과 관련하여 93.12.31 법률 제4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은 그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초에 증여가 있은 후에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당초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그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가리도록 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되는 것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규정일 뿐 당초의 증여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상속세법이 93.12.31 법률 제4622호로 개정되면서 전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동법 제29조의 2 제4항은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는 당초의 증여가 아닌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부(父)로부터 92.11.12 증여받았다가 94.8.9에 동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당초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되는지에 대한 다툼임이 명백하고 그 반환이 93.12.3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이 신설된 후인 94.8.9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적용할 상속세법 조문은 상속세법 개정 후의 위 제4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당초의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증여자인 부(父) OOO에게 반환되었음이 명백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받은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대법원 97누1884, 97.7.11도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