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신축양도는 법규정에 비추어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반면, 1세대1주택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요지] 부동산의 신축양도는 법규정에 비추어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반면, 1세대1주택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12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8.8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00.5㎡를 취득하여 1989.11.15 위 지상에 주택 107.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0.2.2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6.3.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39,110원 및 동 방위세 1,72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 이의신청, 1996.7.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9.8.8 대지만을 취득한 후 1989.11.15 위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 전가족이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신축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청구인이 살고 있던 부분을 전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정산하여 1990.2.28 양도한 후 쟁점주택에서 1991.11.12까지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년동안 주택을 7회 취득하고 6회 양도하였다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10년간 부동산을 7회 취득하고 6회 판매한 것을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주택신축판매를 소득원으로 하는 사업자로 봄은 부당하며, 계속성·반복성이 없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설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의 증빙까지는 보관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주택 신축당시의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노트를 보관하고 있으며, 양도금액은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89.8.8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1989.11.15 위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 1990.2.2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6누138, 1987.4.14, 대법원 90누6217, 1991.2.26, 국심 92서1292, 1992.6.4외 다수 같은 뜻임).
(3) 이 사건 외의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82년부터 1991년 사이에 중랑구 OO동 일원에서만 8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이 중 7건은 대지를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음)하고 6회에 걸쳐 양도(신축주택 5건 포함)하였으며, 위 주택들에서 거주한 기간이 단기간(미거주 2건, 1년이하 2건, 1년6월이하 2건, 3년이하 2건)임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당시의 비용지출 내역을 기록하였다는 노트를 제시하면서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무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