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 명의신탁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 명의신탁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3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2.10 청구외 법인의 주식 3,250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식의 취득가액을 124,865,000원(1주당 가액 38,420원×3,250주)으로 평가하여 그 중 750주 28,815,000원은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500주 96,050,0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96.4.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1,637,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2) 증여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한 적이 없고, 그 조세회피의 실익이 전혀 없으며,
(3)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OOO과 OOO가 공동대표로 있다가 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등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92.4.24 주식을 액면가액인 32,5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은 가지급금으로 상계하였으므로 실제취득가액은 32,500,000원이고,
(4) 주식의 양도·양수일이 92.4.24이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더라도 92.4.24 현재의 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취지는 실질소유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할 것이고,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이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87누27, 88.10.11 판결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3.12.10 청구외 법인의 주식 3,25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도용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93.12.10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92.4.24 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시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결국 청구외 OOO이 이 건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을 불입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주식 명의신탁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명의자인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주식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3.12.10 청구외 법인의 주식 3,250주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한 일이 없고, 그 조세회피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40조의 6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이 요구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볼 사유가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은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이 시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는 것인 바,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고,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87누500, 1987.10.2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이 건의 경우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일이 명의개서일인 93.12.10이 아니고 실지거래일인 92.4.25이므로 92.4.24 현재의 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시기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할 것(상속세법기본통칙 105-2...32-2 같은 뜻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