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513 선고일 1997-12-31

[요지]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물납을 허가할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음은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3.11.1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 3,533,376,600원을 상속재산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물납신청을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 대지 16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으며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다수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의 관리 및 처분이 어렵다 하여 96.1.31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8 이의신청,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쟁점토지(평가액 4,640,580,000원)와 다른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 대지 1,378.2㎡(평가액 4,272,420,000원으로, 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이 94.4.11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78백만원을 대출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물납대상재산으로 적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만이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물납가능재산이다.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95.12.29 쟁점토지중 일부인 1,280.11㎡를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쟁점토지 상의 건물소유자인 (주)OOOO시장의 이사회에서 위 건물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하고 아울러 동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보증채무를 국가에서 인수하도록 하여 당초 관리처분상의 문제점을 해소한 관련 서류를 처분청에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96.1.31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하고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중 1,280.11㎡를 95.12.29 물납허가 신청한데 대하여 96.1.3 쟁점부동산 지상에 소유주가 다른 건축물이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건으로 물납하도록 물납재산의 변경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물납하고 동지상 건물을 국가에 기부하고 동 건물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국가에서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이 기부하기로 한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들 중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건물에 대한 채무인 임대보증금이 건물의 가액 416,000,000원 보다 555,300,000원이 더 많은 971,3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처분청이 기부재산의 수증을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비추어 보아,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건물 소유주가 달라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물납을 허가할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음은 전시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0,000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고지된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및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 내용을 보면, 95.12.29 쟁점토지 1,600.2㎡중 1,280.11㎡를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자 96.1.2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전부를 물납신청한 후 96.1.27에는 쟁점토지 상의 건물을 소유한 (주)OOOO시장이 동 법인이 소유한 건물을 국가에 기부함과 동시에 동 건물에 관련된 임대보증금 채무도 국가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의 건물 평가액에 비하여 임대보증금 채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 다수인이어서 물납신청한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2) 전시 상속세법 제29조가 상속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나 유가증권이면서 상속세액이 거액인 경우에 상속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본래 보유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거액의 상속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의 거래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무관계를 종료시킴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납부불이행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하겠다. 그러하지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는 것을 고유업무로 하는 과세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처분에 부적합한 재산을 물납받도록 한다면 과세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주게되므로 전시 상속세법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물납으로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물납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범위를 일정한 재산으로 제한하면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관리처분상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청구인들의 물납신청 및 처분청의 물납불허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으며 동 건물에는 다수인의 임차인이 동 건물의 평가액보다 많은 임대보증금으로 임차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물납받은 경우에는 이의 처분이나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