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물납을 허가할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음은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임
[요지]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물납을 허가할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음은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3.11.1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 3,533,376,600원을 상속재산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물납신청을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 대지 16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으며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다수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의 관리 및 처분이 어렵다 하여 96.1.31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8 이의신청,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고지된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및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 내용을 보면, 95.12.29 쟁점토지 1,600.2㎡중 1,280.11㎡를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자 96.1.2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전부를 물납신청한 후 96.1.27에는 쟁점토지 상의 건물을 소유한 (주)OOOO시장이 동 법인이 소유한 건물을 국가에 기부함과 동시에 동 건물에 관련된 임대보증금 채무도 국가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의 건물 평가액에 비하여 임대보증금 채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 다수인이어서 물납신청한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2) 전시 상속세법 제29조가 상속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나 유가증권이면서 상속세액이 거액인 경우에 상속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본래 보유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거액의 상속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의 거래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무관계를 종료시킴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납부불이행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하겠다. 그러하지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는 것을 고유업무로 하는 과세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처분에 부적합한 재산을 물납받도록 한다면 과세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주게되므로 전시 상속세법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물납으로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물납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범위를 일정한 재산으로 제한하면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관리처분상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청구인들의 물납신청 및 처분청의 물납불허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으며 동 건물에는 다수인의 임차인이 동 건물의 평가액보다 많은 임대보증금으로 임차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물납받은 경우에는 이의 처분이나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