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주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19,61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 OOO, OOO 하천부지 12,727㎡(이하 “쟁점하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용인군청으로부터 점용권허가를 받아 91.9.8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1.12.24 쟁점하천부지 3필지 중 657-26, -27를 OOO 앞으로 명의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6.4.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6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하천부지는 국가소유로서 장차 수의계약에 의거 불하받을 목적으로 점용권허가를 득하였으며, 나중에 불하받으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91.9.8 지역주민인 OOO에게 점용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나 93.3.11 점용권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OOO과의 계약은 원인무효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계약서만 보고 이를 양도로 보아 소득도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하천부지를 불하받으면 OOO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나 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사항은 없으며,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1.9.8) 이후에 OOO 명의로 허가권을 취득(91.12.24)하여 점용하고 있다가 93.3.11 허가가 취소되어 그 동안 쟁점하천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하천부지 점용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하천부지의 점용권 양도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하였을뿐 실제로는 추후 쟁점하천부지를 불하받았을 때 권리금조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고 91.9.8 계약시에는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가 93.11.1 점용권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당초 계약은 무효가 되어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쟁점 하천부지 점용권이 이전(91.9.8)된 후 18개월이 지난 93.3.11 허가취소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을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하천부지 점용권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OOO은 쟁점하천부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OO실업(주)에 근무하던 OOO의 친구인 OOO의 권유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매매계약은 OO실업(주)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OOO이 쟁점하천부지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후 불하받을 때 2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그 때를 대비하여 OOO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며, 쟁점 하천부지의 점용권 허가상황을 살펴보면 91.12.24 쟁점하천부지 3필지중 657-26, 657-27 2필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허가하였다가 93.3.11 용인군청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허가 취소하였음이 용인군청에서 통보한 허가취소공문(모현 58100-963, 93.3.11)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이 건은 OOO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OO실업(주)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OOO의 서랍속에 보관하고 있던 쟁점하천부지의 매매계약서가 발견되어 이를 처분청인 원주세무서로 통보하여 과세토록 한 사안으로서, 청구인은 추후 쟁점하천부지를 불하받았을 때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용인군청의 점용권 허가 취소로 동 매매계약은 원인 무효가 되어 양도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수인 OOO도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초 계약당시 점용권을 양도하기로 한 쟁점하천부지는 657-4, -26 및 -27의 3필지 12,727㎡이었으나 점용권 허가권자인 용인군청으로부터 657-26 및 -27의 2필지 8,394㎡밖에 허가 받지 못하였으며 93.3.11 용인군수가 상기 2필지에 대한 점용권 허가를 취소한 점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과세근거 자료 없이 단지 매매계약서 하나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