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482 선고일 1997-01-09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1996.6.12자 농지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5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토지를 자경농지의 대토가 아닌 일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86.8.9 취득한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OO 전 988㎡와 1983.7.19 취득한 동소 OOOOOOO 전 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6.29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80,980원 및 동 방위세 1,604,030원을 1996.4.15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2분지 1이상이며 새 취득농지에서 3년이상 자경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확인자 5명의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등이 첨부되지 않았으며, 확인서 내용이 1,940㎡중 297.87㎡는 돈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이나 청구외 확인자들이 쟁점토지의 소유주도 아닌 자들로서 돈사의 면적이나 경작한 면적을 상기 면적과 같이 정확히 알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확인자는 쟁점토지의 취득자로서 쟁점토지중 동소 OOOOOOO에는 무허가 돈사가 소재하였으며 동소 OOOOOOO는 동소 OOOOO가 분할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1996.6.12자 농지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5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의 대토가 아닌 일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서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위 소득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할 것이 기본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먼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경작하던 농지인지 여부부터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지번 OOOOO 전 988㎡에는 양도 당시인 1990.6.29 현재 무허가 미등기 돈사건물 102.87㎡가 소재하고 있었고 지번 OOOOO 전 374㎡는 원래 OOOOO에서 1990.6.20 분할등기를 한 토지로서 OOOOO에 소재하고 있었던 돈사 195㎡의 부속토지인 진입로로 사용되던 사실상의 잡종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조사된 바 있다. 둘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 전 3,540㎡가 1990.9.20 쟁점토지(OOOOOOO 988㎡와 OOOOOOO 374㎡)등으로 분할등기 되면서 분할등기 되지 않은 원래의 지번토지인 OOOOO 토지 578㎡는 쟁점토지 양도이전인 1990.6.20자로 잡종지로 지목변경 되었다가 1994.6.22자로 쟁점토지와 함께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매수자인 (주)OOOO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자로서 날인한 확인서(1996.4.16자)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지번 OOOOO 토지는 양도당시 도로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중 OOOOOOO에는 양도당시 무허가 돈사가 소재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인이 양돈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인근주민 5인이 연명으로 확인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1996.6.12자) 이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은 청구인이 경작하던 농지라기 보다는 양돈업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상 규정된 대토의 요건을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