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481 선고일 1997-02-06

[요지]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토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90.12.21부터 ○○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자이므로 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0.11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O 대지 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택 30.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4.30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92.4.15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73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소방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려고 하였으나 양도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90.12.21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이하 “이전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자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소방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수용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84.10.11 취득하여 91.4.30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92.4.15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당심이 96.11.1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사실과 그 수용에 대한 보상내역 등에 관한 항변자료제출요구 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스스로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