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인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480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청은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95.4.27, 공급가액 71,137,728원, 공급자: OOOOOO공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 7,113,772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청구법인에게 96.7.12 환급거부 통보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9 심사청구를 거쳐 96.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역난방공사 부담금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법인의 고유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자금의 지출 또한 대표자가 아닌 법인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목적상 세금계산서가 비록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대표자 개인을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법인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사실관계로 살펴보아도 실지는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 46015-7OO(96.4.25)호를 보면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청은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명의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5.3.9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을 교부받은 바 있고, OOOOOO공사로부터 95.4.27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청구법인은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46015-7OO, 96.4.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