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3479 선고일 1997-12-31

[요지] 부동산의 양도는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6. 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양도소득세 5,135,470원 및 동 방위세 1,027,090원 합계6,162,560원을 부과한 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OOO 대지 32.3㎡ 및 동 지상 건물 64.0㎡의 양도(90.3.16)로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대지 98.9㎡ 중 112.2㎡ 및 동지상 건물 1,581.6㎡ 중 222.3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인 대지 32.3㎡ 및 건물 64.0㎡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35,470원 및 동 방위세 1,027,090원 합계 6,162,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OOO·망 OOO 3인이 83.6.3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798.9㎡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84.1.25 연면적 1,581.6㎡(지하 1층 - 지상 3층, 근린시설 및 사무실)의 건물을 신축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던 중 OOO(청구인의 남편)이 88.11.13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위 신축건물을 84.3월부터 89.3월까지 14인에게 19칸으로 나누어 양도하여 왔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부동산 매매업)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은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6년동안 임대업에 공하다 양도한 것이어서 이를 판매목적의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85누745, 86.7.8 외. 국심93서1281, 93.10.4 외.: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88.11.13 그의 남편인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망 OOO과 청구외 OOO, OOO 3인은 83.6.29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789.9㎡를 취득하여 83.7.18 건축허가를 받아 84.1.25 지하1층 - 지상 3층 연면적 1,581.6㎡의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한 사실, 위 3인은 쟁점부동산을 84년에는 7회에 걸쳐 580.3㎡를, 85년에는 2회에 걸쳐 296.59㎡를, 87년에는 2회에 걸쳐 76.07㎡를, 88년에는 7회에 걸쳐 406.31㎡를, 90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이건(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원인일이 83.12.3일, 등기접수일은 90.3.16일로 되어 있고,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등기이전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을 83.1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84.1.25일 지급하였음에도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도 심사청구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본 심판청구시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222.33㎡와 각각 그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여온 사실, 위 동업자들은 88년귀속 소득세 서면결정 신고함에 있어 부동산매매로 신고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도 이를 부동산매매로 신고한 사실, 특히 동업자인 청구외 OOO의 관할세무서인 강동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쟁점부동산 중 그의 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 과세자료를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도록 소득세과로 인계한 사실들이 관련공부, 소득세신고서, 통보자료명세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