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복은 처분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청구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동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96.5.3 청구인의 처 OOO가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7.2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6.7.3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송부할 때 사용한 우편봉투의 소인일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일 뿐 아니라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