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06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73.2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3.24 상속받아 90.12.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6,402,660원 및 동방위세 3,280,53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등기부상 청구인 단독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6인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지분 20분지4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상속인 OOO외 4인에게 각각 지분 합계 43,73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유상취득후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단독소유인지 다른 상속인과 공동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는 90.3.24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소유였으나 동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6인의 상속인의 소유가 되었다.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게 되었는데, 동 법원의 조정조서(OOOOOO, 90.10.12)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인 OOO에게 10,934,000원, OOO에게 16,401,000원, OOO에게 10,934,000원, OOO에게 2,733,500원, OOO에게 2,733,5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정조서에 의하여 90.11.9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다. 그러하다면 쟁점아파트는 상속재산분할조정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된 것이므로 이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