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인 회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87.9월 청구인이 OO금고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 횡령혐의로 구속되자 88.5.9 재무부장관의 OO신용금고 계약이전결정(재무부 중금 2223.3-1125, 88.5.9)에 따라 88.5.10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가 OO금고의 부외자산을 포함한 모든 계약(자산 및 부채)을 인수한 후 OO금고의 부외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음식점 OO의 대지 1,000.3㎡ 및 건물 1,241.78㎡(이하 “OO”이라 한다)를 88.7.6 청구인과 의형제 사이라는 청구외 OOO에게 2,504,000,000원에 매각하고 동 OOO은 90.6.13 이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3,70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으며, 같은 부외자산이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외 6필지 답, 대지 등 5,325㎡(이하 “OO동토지”라 하고, OO과 OO동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 위 OOO에게 2,391,000,000원에 매각하고 위 OOO과 함께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청구외 OOO은 위 토지를 OOO이 OO금고로부터 매수하기도 전인 90.7.31 청구외 OO지역주택조합(조합장 OOO)에 5,94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등기부상으로는 OO금고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 및 OO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전매계약 등은 형식적으로 청구외 OOO 등이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 차익 4,745,000,000원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246,684,960원 및 동 방위세 849,33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OO 이의신청, 96.6.8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OOOO신용금고 부채 및 부동산 매각 위임장은 88.2.15 작성되고 동일자로 공증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위 OO금고의 회장으로 재직시 동 금고의 고객 예탁금 유용혐의로 구속 수감중이던 87.11.2 재무부장관이 OO금고를 OO금고의 인수업체로 지정하고 계약이전명령을 함에 따라 그 이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외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후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인 바, 위 위임장은 양 금고간에 계약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같은 장관의 88.5.9 자 강제적 계약이전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이를 이 건 처분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OOO등이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을 OO금고의 부외자산이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소재 OOOO관광주식회사 소유의 OOOO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동 법인의 발행 주식을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청구인을 전매차익의 귀속자로 본 것이나, 청구인이 OOOO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는 재무부에 보고되지 않은 청구인의 은닉재산(충청남도 온양시 OO동 약 4,800평 등)을 청구외 OOO이 처분하여 마련한 청구인의 자금 1,620,000,000원을 OOO등이 쟁점부동산 및 OOOO의 매수계약금으로 사용한 데 대한 대가로 OOO이 OO금고로부터 1,678,000,000원에 취득한 OOOO의 주식을 인수하여 청구인의 위 자금을 회수한 데 불과한 것이므로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OOO등이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을 OOOO의 취득자금 뿐만 아니라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은 것이나, 위 OOOO의 89년 및 90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동 기간중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OOO등과 함께 쟁점부동산 미등기전매 과정에 참여하여 위 OOOO을 관리하던 청구외 OOO이 O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1,450,000,000원의 사채를 빌려 유용한 혐의로 고소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 47억원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위 자금의 행방을 따져 보지 않고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17억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OOOO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전매차익은 청구인의 구속중 청구인과 아무런 협의없이 실지로 쟁점부동산의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금관리를 한 청구외 OOO, OOO, OOO에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그 귀속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리인 등을 통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OO금고와 OOO, OOO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등이 OO동 토지는 OO지역주택조합에, OO은 주식회사 OO주택에 전매한 후 당초 OO금고와의 계약서상 매수인을 OOO에서 위 OO지역주택조합 및 OO주택으로 매수인변경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 및 OOO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OOO에게 OO금고의 업무일체 및 관련부동산 관리·운영일체등 재산관리를 위임한 바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 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그 세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서 위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OO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서, 전말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전매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은 청구인이 OO금고의 자금횡령혐의로 구속되면서 청구인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서로 알게 되었으며, OO금고의 쟁점부동산 등 부외자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환수결정 이후에도 연고권 등을 기화로 OO동 OO, OO동 OOOO 등을 계속 운영하던중 OO금고의 부외자산 매각과정에 참여하여 88.7.6 위 OO(2,504,000,000원)과 OOOO(1,678,000,000원)을 위 OOO이 수의계약으로 매수하였으나, 계약금 지급후 중도금 등 지급자금이 부족하여 위 OO과 OOOO중 하나를 처분코자 매수자를 물색중 90.6.13 주식회사 OO주택에 OO을 전매(3,700,000,000원)하는 한편, 90.8.2 OOO이 OO동 토지를 OO금고로부터 다시 매수(2,391,000,000원)하고 90.7.31 이를 위 OOO이 청구외 OO지역주택조합에 미등기전매(5,940,000,000원, OO금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를 미리 전매한 것임)하여 쟁점부동산의 총 전매차익이 4,74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88.2.15 작성하여 동 일자에 공증한 OOOO신용금고 부채 및 부동산매각 위임장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OO금고의 부외자산 등 부동산 매각 및 부채상환에 관하여 아래 조건으로 위임하면서 추후 이에 대한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1. OOOO신용금고 업무 일체
2. 부동산 매각처분후 부채상환 일체
3. 관련 부동산 관리 및 운영 일체
4. OOOO신용금고 및 OOOO신용금고의 민, 형사적인 법적 합의 일체 및 수반행위 처분청에서 2차(93.1.19, 93.2.2)에 걸쳐 쟁점부동산 전매 관련자들인 청구외 OOO, OOO, OOO 3인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서 위 3인 모두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출소후 먹고 살만한 부동산을 하나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OO과 OO을 매수하였으나, OOO이 가져온 1,420,000,000원(재무부에 보고되지 않은 청구인의 은닉재산을 위 OOO이 매각한 대금임)으로는 계약금, 경비 등에 사용하고 모자라서 다른 자산을 전매하면 전매차익이 생길 것 같은 생각에서 쟁점부동산 등 부외자산의 매각과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은 OOOO의 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출소후 주권을 발행하여 92.6.OO 주식 20%(93.3.8 자 확인서에서 22%로 정정하면서 양도세 등 세금 문제 대비를 위하여 보유중이라고 진술)를 제외한 80%의 주권을 청구인에게 주었으므로 결국 전매차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전매 관련자들이 2차(93.3.8, 95.6.9)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동인들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부동산 전매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위 전말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위임장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처분근거로 든 사실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에 대한 위임장은 OO금고와 OO금고간에 계약이전협의를 함에 있어서 부외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후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동 위임장은 양 금고간에 계약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부장관의 88.5.9 자 강제적 계약이전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위 OOO이 OO금고와 동 부동산 매수에 관한 협의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은 위 위임장의 내용을 OO금고가 신뢰한 데 있고 동 부동산을 다시 전매함에 있어서도 위 위임장에 의탁하여 OO주택 등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리라는 점을 추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며, 위 전매 관련자중 OOO은 OO을 인수한 후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을 하고 동 장소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이를 전매하였고 OOO은 OOOO관광주식회사 소유의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을 인수한 후 동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지분: 35%, 28,000주/80,000주 ; 대표이사 재직기간 89.5.15~93.1.13)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 외에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소재의 다른 은닉재산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동 처분자금으로 청구인 출소후 먹고 살만한 부동산을 하나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등 부외자산의 처분 및 그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위 OOO등 전매관련자들이 위임자인 청구인을 위하여 OO금고의 쟁점부동산 매각과정에 참여하여 OO과 OO동 토지는 매수후 전매하고 다른 매수부동산인 OOOO은 OOO등 위 3인이 경영하다가 청구인 출소후 청구인에게 그 주식을 인계(OOOO관광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동 법인의 발행주식 80,000주중 청구인이 21,800주, 기타 6인이 나머지 58,2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주식 전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있음)하여 청구인이 OOOO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됨으로써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전매관련자들에게 위임한 내용이 그대로 이행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 등 전매 관련자 모두 한결같이 전매차익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에게 부외자산의 매각 등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까지 한 것이라면 OOO의 전매등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전매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OOOO의 주식을 청구인이 출소한 후 인수하고도 그 가치가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수감중 이루어진 OOO등의 전매행위를 청구인이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사 쟁점부동산을 전매한 것이 당초 청구인이 위임한 취지와 다르다거나 그 전매차익을 OOO 등이 OOOO의 취득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 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OOO등 수임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전매차익이 법률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청구주장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매차익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