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96.5.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수증인은 사실상 85.12.23 이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서종면 ○○리 ○○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농지를 재촌 자경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합니다”고 자인하고 있고,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96.5.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수증인은 사실상 85.12.23 이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서종면 ○○리 ○○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농지를 재촌 자경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합니다”고 자인하고 있고,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29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 소재 전(田) 2,526㎡외 4필지 계 5,427㎡ 동소 OOO 소재 답(畓) 559㎡외 14필지 13,322㎡ 계 13,881㎡ 동소 OOOOO 소재 대지(垈地) 344㎡ 및 동소 O OOOOO 소재 임야(林野) 70,909㎡외 7필지 계 252,102㎡ 이상 합계 271,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인 85.12.23 이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96.5.1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90,954,260원 및 동 방위세 115,15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는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1호에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그 2호에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의 규정에는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