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433 선고일 1997-01-27

[요지] 청구외 ○○건설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서 건물의 신축공사는 실제로 청구외 ○○이 시공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중1924 / 국심1988중06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청구외 OOOO건설(주)와 92.3.3 쟁점건물의 건설공사계약을 공급가액 250,000,000원에 체결하고 92.11.13 OOOO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5,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4.16 청구인들에게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OOOO건설(주)와 계약하면서 건설업 면허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납세완납증명원·인감증명원·사업자등록증·위임장등을 제시·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OOOO건설 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건축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데, 이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O건설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실제로 청구외 OOO이 시공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등에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인 경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하는 경우 선의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심 87중1924, 88.2.12, 대법 95누498, 95.5.9 이외 다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서 중부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외 OOOO건설(주)가 명의대여업체 임이 확인되어 이에 따른 위장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해 청구인들에 대한 문답서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서를 당심판소에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계약당시 OOO이 개인적으로 건축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OOOO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등으로 보아 OOOO건설(주)가 쟁점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OOOO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인 OOO의 OOOO건설(주)의 이사 취임일은 92.3.28일임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일은 92.3.3임이 동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공사계약당시에는 OOO이 OOOO건설(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위임장등을 확인하고 OOOO건설(주)의 이사인 OOO이 동법인을 대리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2)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OOOO건설(주)로 신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대금이 OOOO건설(주)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고, OOO이 직접공사대금을 받아 사용하였음이 OOO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 도급공사계약서상의 시공자인 OOOO건설(주)는 OOO에게 명의대여한 위장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동 공사계약 시공자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면허대여업체인 OOOO건설(주)로부터 발급 받아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88중688, 88.9.2, 대법 95누498, 95.5.9 외 다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