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건설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서 건물의 신축공사는 실제로 청구외 ○○이 시공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외 ○○건설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서 건물의 신축공사는 실제로 청구외 ○○이 시공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중1924 / 국심1988중06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청구외 OOOO건설(주)와 92.3.3 쟁점건물의 건설공사계약을 공급가액 250,000,000원에 체결하고 92.11.13 OOOO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5,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4.16 청구인들에게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O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인 OOO의 OOOO건설(주)의 이사 취임일은 92.3.28일임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일은 92.3.3임이 동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공사계약당시에는 OOO이 OOOO건설(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위임장등을 확인하고 OOOO건설(주)의 이사인 OOO이 동법인을 대리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2)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OOOO건설(주)로 신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대금이 OOOO건설(주)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고, OOO이 직접공사대금을 받아 사용하였음이 OOO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 도급공사계약서상의 시공자인 OOOO건설(주)는 OOO에게 명의대여한 위장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동 공사계약 시공자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면허대여업체인 OOOO건설(주)로부터 발급 받아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88중688, 88.9.2, 대법 95누498, 95.5.9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