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OOOOO 소재 OOOO (이하 “쟁점건물”) 건축공사를 하고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에서 명의자 과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OOOO건설(주)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일 물건에 대해 청구인에게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상으로는 OOOO건설(주)가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O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건 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로서 동 건축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귀속자라고 할 것인 바, OOOO건설(주)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업명의대여를 받아 쟁점건물을 건축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서 중부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OOOO건설(주)가 명의대여업체임이 확인되어 이에 따른 위장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서명·날인 받은 문답서를 당심판소에 제출하였다.
(2) 공사도급계약서상으로는 OOOO건설(주)가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O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과 중부지방국세청간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비를 건축주로부터 직접받아 사용하였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공사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이 건 처분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같은뜻 대법 88누25, 88.12.13 이외 다수)이고,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OOOO건설(주)는 명의인일 뿐이고 쟁점건물의 건축용역공급 행위는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