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419 선고일 1997-02-19

[요지] 주식의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날을 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콜택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였는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1.30 청구외 법인의 주식 7,04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1.30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4.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518,4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5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 5월경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인데 청구외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변동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인이 92.11.30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는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4년 5월에 주식을 팔고 85.6.1 이후에는 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입증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도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91년 이전까지는 주주변동이 없다가 92년도에 쟁점주식이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84년 5월이 사실상의 양도일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제시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한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92.11.30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외 법인의 1984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법인의 주식 17,6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소유하고 있다가 84.12.7 청구외 법인의 주식 17,6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을 추가로 취득하여 35,2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후 1985년 내지 1991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이동이 없었으며, 1992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1.30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실지로는 1984년 5월경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와 그 대금청산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날인 92.11.30을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