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포함 5인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당초 지분 변동없이 지분교환형식에 의하여 전체토지 중 1필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이를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3416 선고일 1996-12-27

[요지] 전체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이 비록 1필지의 단순한 공유물분할은 아니지만 전체토지 3필지가 연접하여 사실상 1필지와 같고, 분할의 취지가 합리적이면서 등기부상 등기원인도 공유물분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전·후 전체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지분 면적 및 가액 또한 변경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3399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885,580원 및 동 방위세 977,11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11.23 청구외 OOO 포함 4인(이하 “다른 공유자”라 한다)과 서로 연접한 충주시 OO동(92.3.1 OO동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OOOOO 대지 1,266㎡(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 대지 1,200㎡(이하 “을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 대지 734㎡(이하 “병토지”라 한다) 합계 3,200㎡(이하“전체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5.16 전체토지 중 갑토지와 을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 합계 49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을토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587.2㎡ 중 493.2㎡를 청구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병토지 중 나머지 94㎡는 충주시 OO동 OOOOOO로 분할하여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이를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885,580원 및 동 방위세 977,11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이의신청 및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포함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전체토지를 당초지분 변동없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특정 필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다른 공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한 마찰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는 바, 당초 지분 변동없이 공동소유하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공유물분할로 보고, 2필지 이상의 토지 중 1필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특정한 1인에게 특정시키는 경우는 이를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본다면 2필지 이상의 경우는 합병절차를 거쳐서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불합리하므로 분할후 그 토지를 각자가 합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으면 실질과세측면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다른 공유자가 공동 소유하던 전체토지를 청구인이 병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 포함 4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에 갑·을 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를 다른 공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는 공유자간에 자기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포함 5인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당초 지분 변동없이 지분교환형식에 의하여 전체토지 중 1필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이를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제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청구인 포함 5인은 78.11.23 ㄴ자 모양으로 서로 연접해 있는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5.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갑·을 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493.2㎡)를 다른 공유자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병토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 지분(587.2㎡) 중 쟁점토지와 같은 면적(493.2㎡)을 다른 공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공유물분할전 전체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지분(640㎡)과 동일한 면적을 충주시 OO동 OOOOOO로 분할하여 단독소유한 사실이 지적도 및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체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당시 갑·을·병토지는 토지등급이 163등급이고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배율이 3.53으로서 각각 동일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와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1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보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고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공유물분할에 있어 합목적성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토지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제95서3399호, 96.2.14, 합동회의, 같은뜻)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이 비록 1필지의 단순한 공유물분할은 아니지만 전체토지 3필지가 연접하여 사실상 1필지와 같고, 분할의 취지가 합리적이면서 등기부상 등기원인도 공유물분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전·후 전체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지분 면적 및 가액 또한 변경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