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3398 선고일 1997-03-18

[요지] 점포임차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6.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5,968,0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OOOO OO OO 소재 OO디스코텍의 점포임차권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OOOO OO OO 소재 OO(구: OOO)디스코텍(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점포임차권(청구인 지분 20%)을 93.12.3 취득하여 94.6.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 수집보고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억원, 양도가액 19억원)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3.18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9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점포임차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권의 양도가액은 19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3억원(청구인 지분 20%)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청구인 지분 20%)을 93.12.3 취득하여 94.6.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억원, 양도가액 19억원)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 쟁점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권은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인 점포임차권에 해당되고, 점포임차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권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