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9 사망한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중 1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90.6.14 양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O 대지 52.9㎡ 및 건물 85.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3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동 부동산의 가액 OO4,231,646원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34,966,650원을 제외한 169,264,99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4.3 청구인 등에게 90년도분 상속세 40,179,410원 및 동 방위세 8,03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87.5.9 OO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110,000,000원, 89.5.27 1차중도금 45,000,000원, 89.5.29 2차중도금 10,000,000원, 90.6.9 잔금 35,00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중 상속개시일전 1년내에 수령한 것은 잔금 35,000,000원에 불과하고 동 금액 역시 모두 가계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1년내 처분된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액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5.9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중 165,000,000원을 상속개시 1년전에 수령하였다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87.5.26 피상속인이 OO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대금을 청구주장 일자에 수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에 처분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위 상속세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인 90.6.14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등기부상 기재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87.5.9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OO0,000,000원중 165,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전에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 35,000,000원만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등 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OO0,000,000원인 사실이나 청구주장 일자에 계약금등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는 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87.5.9 이후에도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87.5.26 OOOO은행에 채권최고액 21,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청구주장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 청산일까지의 기간이 3년여의 장기간이 소요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후 그 매수인 OOO의 처인 OOO가 87년 5월부터 동 부동산에서 OO분식을 경영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고있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에 의하면 위 OO분식의 사업개시일은 86.10.4인 사실,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생활비, 치료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지급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액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