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서를 96.7.15에 수령한 사실이 송파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7일이 경과한 96.9.20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 또한 적법한 청구기간(60일)을 경과함
[요지]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서를 96.7.15에 수령한 사실이 송파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7일이 경과한 96.9.20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 또한 적법한 청구기간(60일)을 경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