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중3380 선고일 1996-11-27

[요지]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서를 96.7.15에 수령한 사실이 송파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7일이 경과한 96.9.20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 또한 적법한 청구기간(60일)을 경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심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증여세 24,622,500원(감액경정후 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은 95.12.19에 수령한 사실이 송파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6일이 경과한 96.2.23에 이의신청을 하여 위 법령규정의 적법한 청구기간(60일)을 경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서를 96.7.15에 수령한 사실이 송파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수령자: 청구인의 처 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7일이 경과한 96.9.20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 이 또한 적법한 청구기간(60일)을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