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90.10.10로 보아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376 선고일 1997-02-18

[요지] 토지가 ○○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등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협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그 공탁금을 이유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구21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11.22 취득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전 1,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OOO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주체인 OOOOO개발사업단이 청구인과 보상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에 의한 소재불명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90.10.10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90.11.3 국가로 소유권 이전을 한 바, 91.11.20 동사업의 변경으로 쟁점토지 중 731㎡가 사업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청구인은 92.4.15 위 사업주체와 환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용된 684㎡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92.7.15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731㎡를 청구인명의로 환원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OOOOO개발사업단이 보상금을 공탁한 90.10.10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4,418,620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동 방위세 7,308,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심사청구를 거쳐 96.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가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동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쟁점토지 중 731㎡가 사업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92.4.15 이에 대한 환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용된 부분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대금청산일은 92.4.15일이 되고, 이 날을 양도일로 보면 방위세가 폐지된 이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OOOOOO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등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협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그 공탁금을 이유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90.10.10로 보아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방위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동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으로 하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90.12.31 법률 제4280호)에 의하면 91.1.1 동 방위세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수용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90.10.1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92.4.15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일은 92.4.15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변제공탁 효과에 의하여 공탁일자에 보상금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되므로, 토지의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결제액에 대하여 이의제기등 불복이 없는 한 공탁금의 공탁일자를 당해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인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2구2197, 92.8.13, 같은 뜻임).

(3) OOOOOO사업 주체인 OOOOO개발사업단이 청구인과 OOOOOO사업지구에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로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84.8.23 같은구 OO동 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관할등기소에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재불명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90.10.10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57,307,500원을 공탁하고 90.11.3국가(관리청: 건설부)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그러나, 동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91.11.20 동사업의 변경으로 쟁점토지 중 731㎡가 사업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청구인은 92.4.15 OOOOO개발사업단과 731㎡에 대한 환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용된 684㎡에 대한 보상금 26,605,500원을 수령하였고, 또한 위의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재결액에 대하여 이의제기등 불복을 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 및 공탁금청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 날인 90.10.10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