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의제취득일) 취득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OOO리 O OO 임야 55,2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9.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3.10.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6.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6,99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77.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3.9.16 양도한 후 93.10.31 실지거래가액(취득: 2,561,000원, 양도: 100,26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2.1%인 100,260,000원으로 그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작성하였다는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