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366 선고일 1997-01-09

[요지]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의 가족들과 청구인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다른 주소로 거주이전한 사실을 볼때, 청구인 부부와 장남 가족의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보고 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 OOO OOOO 건물 101.8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2.8 취득한 후 92.4.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87.11.7 농촌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96.4.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3,16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은 충청남도 아산에서 목장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것이고, 청구인의 장남가족은 쟁점아파트에서 4년4개월간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농촌으로 거주이전한 후 양도당시에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것은 전입과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2년이상 청구인과 처, 장남과 장남의 세대원이 별도거주하다가 합가(合家)하였고, 양도시에는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기 다른 주소로 전출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세대와 장남의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처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사유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89.12.21부터 92.3.22까지 2년3개월간 거주하다가 92.4.11 양도하여 4년4개월간 보유하였으며, 87.1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보다 1개월전인 87.11.7 청구인과 처 2인만이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OO리 OOOOO 거주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7.1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87.11월부터 89.12.20까지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에서 목장을 경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충청남도 아산군 OO협동조합장의 목장경영확인서, 아산군 거주당시 납부한 의료보험 영수증, TV시청료 영수증, 사료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이 되기 위하여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으로 거주이전하였으며, 이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이고, 또한,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의 가족들과 청구인 부부는 92.2.28 및 92.3.22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다른 주소로 거주이전한 사실을 볼때, 청구인 부부와 장남 OOO 가족의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