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362 선고일 1996-12-09

[요지]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청주시가 갑토지의 교환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토지의 교환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8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사이로서 92.8.1 청주시와 청구인들 소유인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 대지 83㎡, 동소 OOOOOO 대지 3㎡(이하 “갑토지”라 한다) 및 청주시 소유인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 대지 180㎡(이하 “을토지”라 한다)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92.9.29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토지를 청주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주시에 갑토지를 교환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19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7,747,190원씩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10.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갑토지의 교환양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갑토지의 교환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받기 위하여 감면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일뿐 필요적 감면요건이 아니므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갑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던중 도로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늘어남에 따라 청구인들과 청주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2.8.1 사유재산인 갑토지와 공유재산인 을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갑토지의 교환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갑토지의 교환양도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시행자가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건의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인 청주시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토지의 교환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갑토지의 교환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91.12.27 개정된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94.9.29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90.11.19 갑토지를 취득하고 91.4.29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던중 92.8.1 청주시와 청구인들 소유의 갑토지와 청주시 소유인 을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92.9.29 갑토지를 청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청구인들과 청주시가 갑토지와 을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갑토지와 인접한 도로가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현상이 심화되자 청주시가 갑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이 교환계약서, 청주시 공문 및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갑토지의 교환양도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갑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갑토지의 양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계약이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동법에 의한 공공용지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청주시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면서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에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유재산을 필요로 하는때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주시가 청구인들 소유인 갑토지를 공공용(도로)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취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취득자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였음이 청주시 회계과 공문(회계 22400-565, 92.5.27등 참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갑토지의 교환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0서1829, 90.12.26, 같은뜻임)

(4) 설령 갑토지를 을토지와 교환한 것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필요적 감면요건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인바(국심94서1499, 95.2.15, 같은뜻임), 이건의 경우 갑토지를 공공용(도로)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청주시가 갑토지의 교환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갑토지의 교환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이 점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