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15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63.28㎡ 중 청구인 지분½(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11.22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96.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468,910원 방위세 8,29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0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0.11.22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년이 지난 96.4.16 부과처분함은 국세기본법 제27조가 규정하는 징수권이 소멸된 이후의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90.11.22 양도한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96.5.31일이 지나야 되므로 96.4.16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까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1.22 양도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를 96.4.16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90.11.22 양도한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91.5.31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91.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6.5.31이 지나야 되므로 96.4.30 납기로 96.4.16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납부기한(96.4.30)의 다음날인 96.5.1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