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350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사장, 병원장, 그외 의사들로부터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금액만을 손금부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을 가공으로 손금계산한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아 래 단 위: 원 사업년도 손 금 부 인 내 용 고 지 금 액 91.1.1 - 91.12.31 급여: 414,390,000 퇴직금: 5,100,000 238,866,940 92.1.1 - 92.12.31 〃: 343,337,910 〃: 44,898,000 201,284,408 93.1.1 - 93.12.31 〃: 358,730,000 〃: 45,164,000 188,863,015 합 계 1,116,457,910 95,162,000 629,014,36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급여 1,116,457,910원 및 퇴직금 95,162,000원 합계 1,211,619,9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악의적인 일부 의사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전체 의사들의 급여를 부인한 것이나, 쟁점금액은 실제 지급한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사장, 병원장, 그외 의사들로부터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금액만을 손금부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함에 있어서, 해명·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게 악의적인 일부 의사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전체 의사들에 대한 급여를 손금부인하였고, 쟁점금액은 실제 지급한 손금이며 그 예로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93년 년간 총급여액이 59,040,000원이며 퇴직금은 14,066,000원을 되어 있다는 것과 청구외 OOO에게 퇴직위로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게 위 돈의 성질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내용증명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는 월 7,0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명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병원장인 청구외 OOO 등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한 급여는 부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의 93년간 총급여액은 59,04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에는 그의 93년간 급여액이 54,780,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내용증명에 나타난 월급여액 49,200,000원이라는 것은 퇴직(93.10) 직전 3개월의 월평균급여로서 년간 급여가 아니고 동 내용증명에서 93.1 - 93.10까지의 급여액이 36,920,000원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월급여가 7,000,000원이 아닌 사실은 청구외 OOO 본인 뿐 아니라 이사장인 OOO, 청구법인의 기획실장인 OOO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은 가공급여 및 퇴직금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항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처분청의 “95.1.25자 직권시정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와 “96.3.27자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의해 항변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확인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손금부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중 “추가급여부인내역” 및 “추가급여인정내역” 과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내용증명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이에 부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과 및 기획실장인 청구외 OOO와 처분청 사이의 문답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 및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