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2년귀속 23,316,000원, 93년귀속 65,652,400원 94년귀속 65,065,84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개포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산업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92년귀속 48,273,728원, 93년귀속 125,652,000원, 94년 귀속 136,123,000원을 청구외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을 통보하여 처분청은 96.4.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23,316,000원 93년 귀속 65,652,400원, 94년 귀속 65,065,84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증자금의 일시대여에 대하여 결산시 정리하였는데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하고,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에게 원천징수납부절차를 거쳐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함은 부당하고, 상여처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있었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으로 증자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가지급금의 대상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증빙제시가 없고, 원천징수의 무자인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였기 이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8-4-2 …150)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보면, 관련된 규정인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대법 91누 1462, 1996.12.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 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외 법인의 1992~1994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