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3.4.1 이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건업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8.7㎡위에 다세대주택 7세대 553.87㎡를 신축한 후 94년중에 5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였으며, 분양한 후 관련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등을 근거로 산출한 분양수입금액 239,544천원을 실지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다세대주택 인근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탐문조사등의 결과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신고시 제출한 제증빙 및 장부의 기장내용이 부실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매출누락금액 214,0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96.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30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이의신청과 96.6.1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분양한 후 분양계약서 및 제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분양가액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처분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다세대주택 입주자별 분양가액 및 제증빙자료를 재검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다세대주택의 토지는 88.12월에 환지된 토지로서 환지이전의 원취득일이 토지의 취득일이고 취득당시의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182,084,060원으로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평당 분양가액(2,000천원~3,200천원)은 청구인의 미분양 2세대 광고 팜플렛상 평당 분양가액(3,157천원~5,040천원)과 큰 차이가 나고 있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토지가액 274,505천원과 건축비 328,595천원을 감안할 때 최소한 평당 3,300천원이 되어야 하며, 쟁점다세대주택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처분청의 탐문조사가격도 평당 5,000천원이상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