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315 선고일 1996-12-20

[요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3.4.1 이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건업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8.7㎡위에 다세대주택 7세대 553.87㎡를 신축한 후 94년중에 5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였으며, 분양한 후 관련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등을 근거로 산출한 분양수입금액 239,544천원을 실지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다세대주택 인근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탐문조사등의 결과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신고시 제출한 제증빙 및 장부의 기장내용이 부실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매출누락금액 214,0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96.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30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이의신청과 96.6.1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분양한 후 분양계약서 및 제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분양가액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처분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다세대주택 입주자별 분양가액 및 제증빙자료를 재검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다세대주택의 토지는 88.12월에 환지된 토지로서 환지이전의 원취득일이 토지의 취득일이고 취득당시의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182,084,060원으로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평당 분양가액(2,000천원~3,200천원)은 청구인의 미분양 2세대 광고 팜플렛상 평당 분양가액(3,157천원~5,040천원)과 큰 차이가 나고 있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토지가액 274,505천원과 건축비 328,595천원을 감안할 때 최소한 평당 3,300천원이 되어야 하며, 쟁점다세대주택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처분청의 탐문조사가격도 평당 5,000천원이상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본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와 94.12월 현재 청구인이 경영하는 OO건업의 합계잔액시산표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서등을 보면 청구인의 미분양 2세대에 대한 분양가액은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분양광고 팜플렛과 처분청의 조사결과 OOOOO는 70,000천원, OOOO는 145,000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가액은 분양당시 공시지가로 산출한 토지가액 274,505,000원과 건물신축비 328,595,380원으로 계산하여도 최소한 평당 3,300천원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분양가액은 평당 2,000천원~3,200천원에 불과한 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토지취득가액 182,084,060원에 대한 내역 및 증빙 제시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 신고한 분양가액이 미분양주택의 분양팜플렛상 분양가액과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다세대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