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관계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주택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관계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6.4.1 청구인에게 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50,340원 및 동 방위세 1,330,06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O OO OOOO(대지 지분은 36.14㎡이고 건물은 75.33㎡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3.2 취득하여 1990.12.10 양도한 후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91.1.1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비과세)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50,340원 및 동 방위세 1,330,060원을 19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30 이의신청 및 1996.6.19 심사청구를 거쳐1996.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33.1.14생으로 쟁점주택을 1990.3.2 취득하여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세대 모두가 거주(주민등록상 전입일 1990.3.8)하다가 1990.12.1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청구인세대의 주소지를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 OOOOO OOOO OOOO로 이전(쟁점주택 퇴거일: 1991.1.14)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1990.12.26 OO대학교 병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1990.9.25 위 절제수술을 받았고 진단서 발행일 현재 면역요법 시행중이며 지속적인 외래추적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법령에서는 3년미만 당해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질병의 요양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세대요건과 주택(양도당시 1주택보유)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세대주인 청구인이 위 절제수술을 받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과 다른 시(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곳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퇴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달리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할 수는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관계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