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청구인이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3313 선고일 1996-12-13

[요지] 주택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관계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6.4.1 청구인에게 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50,340원 및 동 방위세 1,330,06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O OO OOOO(대지 지분은 36.14㎡이고 건물은 75.33㎡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3.2 취득하여 1990.12.10 양도한 후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91.1.1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비과세)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50,340원 및 동 방위세 1,330,060원을 19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30 이의신청 및 1996.6.19 심사청구를 거쳐1996.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평소 신경성 위염을 앓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몇 개월이 지나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와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위암으로 판명되어 위 절제수술을 받게 되었고 위암의 재발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자가요양과 섭생을 요한다는 담당의사의 권유에 의거 OO에 있는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녹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으로 이사하여 요양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수술한 바 있는 위암은 결핵환자와 같이 요양을 하여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절제수술을 한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면역요법이나 지속적인 외래 추적검진을 요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0개월간 거주한 후 양도하고 경기도 의정부시로 거주이전한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술후 그 병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를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3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OO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1933.1.14생으로 쟁점주택을 1990.3.2 취득하여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세대 모두가 거주(주민등록상 전입일 1990.3.8)하다가 1990.12.1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청구인세대의 주소지를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 OOOOO OOOO OOOO로 이전(쟁점주택 퇴거일: 1991.1.14)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1990.12.26 OO대학교 병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1990.9.25 위 절제수술을 받았고 진단서 발행일 현재 면역요법 시행중이며 지속적인 외래추적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법령에서는 3년미만 당해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질병의 요양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세대요건과 주택(양도당시 1주택보유)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세대주인 청구인이 위 절제수술을 받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과 다른 시(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곳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퇴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달리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할 수는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관계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