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당초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의 사업실패로 그의 재산보전을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81.8.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고 83.7.16에도 충남 천안군 성환면 ○○리 ○○ 소재 공장을 취득하는 등 사업실패 이후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었음이 국세청전산 재산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 그의 재산보전을 위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고,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의 형식의 법원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