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288 선고일 1996-12-31

[요지] 토지가 당초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의 사업실패로 그의 재산보전을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81.8.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고 83.7.16에도 충남 천안군 성환면 ○○리 ○○ 소재 공장을 취득하는 등 사업실패 이후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었음이 국세청전산 재산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 그의 재산보전을 위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고,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의 형식의 법원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 95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741,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이 78.3.2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외 OOO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일본에 장기체류하게 되자 재산보전을 위해 83.12.5 청구인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재산인데, 그 후 청구외 OOO의 사정이 호전되어 91.5.2 법원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한 것임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당초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사업실패로 그의 재산보전을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81.8.8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소재 주택을 취득하였고 83.7.16에도 충남 천안군 성환면 OO리 OOOOO 소재 공장을 취득하는 등 사업실패 이후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었음이 국세청전산 재산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그의 재산보전을 위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의 형식의 법원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 형식의 법원판결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었음을 입증할 공증서류 및 쟁점토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되었을 비용을 청구외 OOO이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사업실패하여 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할 당시(83.12월)에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다른 재산(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전 559㎡,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 380.16㎡ 및 주택 66.57㎡)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1.5.2 소유권이전 한 것을 두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