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부02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 전(田) 826.45㎡를 동소 OOOO OO 도로 65.74㎡, 동소 OOOO OO 도로 5.23㎡, 동소 OOOO OO 대지 181㎡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 소재 전(田) 754㎡를 동소 OOOO OO 도로 151㎡, 동소 OOOO O 대지 429㎡, 동소 OOOO OO 대지 33㎡로 분할 및 지목변경한 후 상기필지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 도로 65.74㎡, 동소 OOOO OO 도로 5.23㎡, 동소 OOOO OO 도로 151㎡와 90.9.17 취득한 동소 OOOO OO 도로 319㎡ 이상 4필지를 91.11.18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 기부채납하였다. 또한 상기필지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 대지 181㎡, 동소 OOOO O 대지 429㎡, 동소 OOOO OO 대지 33㎡ 합계 6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3.14 OOO외 1인과 교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 기부채납한 가액 130,990,658원과 개발비용 27,030,155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72,92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2.8 당초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 전 826.45㎡와 동소 OOOO O 전 754㎡를 취득 형질변경 및 분할하여 OOOO O에서 분할된 동소 OOOO OO 대지 65.74㎡와 동소 OOOO OO 대지 5.23㎡ 및 OOOO O에서 분할된 동소 OOOO OO 대지 151㎡를 91.11.18 서울시 노원구청에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위 OOOO O과 OOOO O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시 지출한 개발비용 27,030,155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지목이 田인 노원구 OO동 OOOO O 및 동소 OOOO O을 취득하여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지목을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 일부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노원구청에 기부체납한 토지가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부체납한 도로의 가액과 토지의 형질변경시 소요된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 양도비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설비비와 개량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와 제4호에서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신을 포함한 8인의 명의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 토지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목적) 행위허가를 득하여 도로로 토지형질변경된 기부체납토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당해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7/100이외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1부279, 91.4.29외 다수 같은뜻임), 기부체납토지의 가액을 형질변경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 전(田) 826.45㎡와 동소 OOOO O 전(田) 754㎡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지출한 개발비용 및 도로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제 시공자는 누구이며 시공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및 영수증등 개발비용 및 도로공사비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을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