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150백만원에 1990년에 148일, 1991년에 1년, 1992년에 217일 전세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택의 전세금을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150백만원에 1990년에 148일, 1991년에 1년, 1992년에 217일 전세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택의 전세금을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 OOOO O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1990.8.6~1992.8.5까지 전세금 150,000,000원에 임대하고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를 전세금 18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세금 15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6.4.1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3,920원 및 동 방위세 313,270원,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6,190원,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4,860원, 합계 6,72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1990.8.6~1992.8.5까지 전세금 15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다른주택을 임차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인 바, 쟁점주택의 임대행위와 타주택의 임차행위는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며 타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쟁점주택의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전세금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