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등이 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273 선고일 1996-12-12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등이 공사대행자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에 의하면 91.1.8 공사착공비 명목으로 00원(1매), 기타 공사비 명목으로 000원(4매)을 청구인등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영수증중 4매에는 ○○종합건설 명의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등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건축주 청구외 OOO과 공사대금총액을 395,000,000원으로 하여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OOO 소재 상가겸용주택(지하1층 및 지상4층, 연면적 1,063.8㎡)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공사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공사를 시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96.4.6 청구인에게 91년1기분 부가가치세 9,272,720원 및 91년2기분 부가가치세 12,2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5 심사청구를 거쳐 96.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완공하여 건축주 OOO에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직영으로 신축한 위 OOO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공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만 한 것일 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니고,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도 아니므로 청구인등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등이 공사대행자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에 의하면 91.1.8 공사착공비 명목으로 10,000,000원(1매), 기타 공사비 명목으로 183,500,000원(4매)을 청구인등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영수증중 4매에는 OO종합건설 명의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등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등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 공사대행계약서를 보면 공사목적물을 쟁점공사로 하고, 건축주는 청구외 OOO, 공사 대행자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으로 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고, 공사대금총액은 395,000,000원으로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은 착공비조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건물 완공후 1개월내 완불토록하며 쟁점공사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OO종합건축 명의로 청구인등이 발행한 쟁점공사 대금 지급영수증(5매)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91.1.8 공사착공비로 10,000,000원(1매), 공사비중 일부로 183,500,000원(4매: 91.5.15 55,000,000원, 91.6.15 5,000,000원, 91.6.19 100,000,000원, 91.10.31 잔금 23,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등은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의 명칭이 공사 ‘도급’계약이 아니라 공사‘대행’계약이고 계약서상 청구인등이 수급자가 아닌 대행자로 표기되었다 하여 청구인등은 쟁점공사의 단순 대행자에 불과하고 건축주 OOO이 쟁점공사를 직접하였다는 것이나, 계약서의 명칭 및 계약당사자에만 ‘대행’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계약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 ‘도급’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등이 건축주의 지시를 받아 쟁점공사를 단순 대행만 한 것이라면 공사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총액을 왜 청구인등이 건축주와 약정하고 또한 건축주로부터 동 공사대금을 청구인등이 왜 지급받고 있는지 수긍하기 어려우며, 건축주의 책임하에 직접 공사를 한 것인데도 왜 청구인등이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약정되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등은 쟁점공사 외에 건설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건설용역 제공이 사업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등을 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쟁점공사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과 위 대금지급 영수증에 OO종합건설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등이 쟁점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그 공사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