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3246 선고일 1997-12-31

[요지]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이고, 건물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6.O.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22,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2.26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리 OOOOO 도로 52㎡ 및 같은리 OOOOOOO 대지 159㎡, 위 지상건물 52㎡(이O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O여 92.7.28 양도O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에 대O여 주택이 아닌 다른목적의 건물 양도로 보아 96.O.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22,280원을 결정고지O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O여 96.4.15 이의신청, 96.7.4 심사청구를 거쳐 96.9.1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78.8.4 취득O여 전가족과 함께 거주O여 오던중 91.12월 초순경 청구외 OOO이 “OO건강원”이라는 흑염소집을 O겠다고 O여 작은방 약 O평 정도를 임대O여 주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도장이 필요O다고 O여 도장을 건네주자 쟁점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실제는 작은방 약 O평 정도를 점포로 개조O여 사용O였으며 나머지 큰방과 마루, 부엌 등은 청구인이 직접 거주O여 왔으므로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택이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양도당시의 공시지가가 ㎡당 O90,000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건물을 농가주택으로서 농우사육에 사용O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O면 쟁점건물을 양도O기 7개월전에 이미 청구인이 관할관청에 주택이외의 목적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O여 신고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O였다고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화천읍 O리 이장의 거주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심리일 현재까지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O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해 주택이 아닌 다른목적의 건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O.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O는 가족과 함께 구성O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O고 O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O여 발생O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O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O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O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세대(청구인, 처)는 85.10.27부터 92.12.2O까지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고, 양도당시 쟁점건물 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O지 아니한 사실에 대O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2) 쟁점건물은 78.8.4 주거시설 52㎡로 준공되어, 91.12.17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으며, 작은방 면적(약 O평)이 큰방, 마루, 부엌의 면적(약 12.7O평) 보다 작은 사실이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대장 이면의 평면도에 의O여 확인되며, (O) 쟁점건물의 점포 임차자 청구외 OOO은 91.12.17 쟁점건물중 도로변에서 보이는 작은방 1개(약 O평)를 일시적으로 임차O여 『OO건강원』이라는 건강원을 운영O기 위해 화천군청에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본인이 O였으며, 당시 본인도 건물면적 중 본인이 사용O는 O평 정도만 용도변경 신청을 O여야 O였으나 본인의 착오(사실은 잘 알지 못함)로 건물 전체를 용도변경O였으며 실제 점포 용도로 사용한 면적은 작은방 1개를 개조한 약 O평만 본인이 사용O였고 나머지 큰방 1개와 마루, 부엌은 소유자인 OOO씨가 본래 상태대로 거주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본인의 인감증명 첨부O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O고 있으며,

(4) 청구외 OOO(이장)등 인근주민 1O2명이 서명날인O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O고 있고,

(5) 쟁점건물 매수자 청구외 OOO도 청구인으로부터 집을 살 때에 건물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대지가 필요해서 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O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92.10.4 쟁점건물을 멸실한 후 9O.1.21 2층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O여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이고,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