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효인 처분을 선언하는 뜻에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심리할 필요없이 심판청구는 이유있음
[요지] 무효인 처분을 선언하는 뜻에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심리할 필요없이 심판청구는 이유있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79,970원 및 동 방위세 237,99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O동 OOOOOOO 대지 205㎡ 및 동 지상 단독주택 128.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0. 청구외 OOO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양도(소유권이전등기 원인: 90.7.27.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9,970원 및 동 방위세 23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4.7.12.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송파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권한이 없는 과세관청이 행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妻)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분배를 한 것으로서 이를 양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설사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물신축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와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상당하는 금액인 쟁점부동산을 처에게 준 것으로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건축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의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 OO OOOOO OOOOOOO에서 90.7.26.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90.7.27. 이후에는 강남구 OO동 OOOOOO 등에 거주하다가 94.7.12.부터는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96.4.16.) 거주자인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위 납세지를 관할하는 관청은 OO세무서장임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송파세무서장이 한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4조 및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