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190 선고일 1996-12-31

[요지] 주택의 기준시가 108,000,000원 대비 365%에 달하는395,000,000원에 취득할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시세와 달리 현저하게 고가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도 없으므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 건물 185.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7.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63,04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7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95,000,000원에 취득, 425,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진신고하였고, 쟁점주택과 같은 평수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과 전세보증금은 청구주장대로 시중에서 실제 형성된 거래가액임에도 사실확인도 없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기준시가가 산정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108,000,000원 대비 365%에 달하는395,000,000원에 취득할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시세와 달리 현저하게 고가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도 없으므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4.9 취득하여 93.7.28 양도한 후 93.8월 실지거래가액(취득: 395,000,000원, 양도: 425,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관할구청에서 검인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42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08,000,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395,000,000원이나 되어 그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고,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에 약정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약정일이 금융기관발행 잔액증명서상의 확인일자와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잔액증명서상의 예금이나 예수금등은 일정시점의 청구인의 잔고금액 확인사항일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입·출금되어 사용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외에도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