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5년이상 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5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5년이상 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5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광진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부과한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928,5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 37.95㎡, 건물 41.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2.15. 취득하여 95.2.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92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이의신청,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 OOOO주택 OO(OO)아파트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79.12.29 서울특별시와 청구외 OOO가 임대계약을 하였으며, 동임대계약서상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이 인정된다.
(2)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3.12.15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5.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86.4.25 전입하여 95.4.26 퇴거한 사실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