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유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이후에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도 공동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업주체가 변경안된 것이므로 그 공유물분할은 재화의 공급아님
[요지] 공유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이후에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도 공동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업주체가 변경안된 것이므로 그 공유물분할은 재화의 공급아님
[참조결정] 국심1991중0163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들에게 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348,039,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에 지하3층, 지상9층 연면적 9,102.57㎡(이하 “쟁점상가”라한다)를 1993.7.14 공동으로 신축하여 1993.7.15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93.8.2 각자의 지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지분비율대로분할등기한 것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해당한다 하여 1996.4.16 청구인들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8,03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소유 대지 991.1㎡, OOO소유 대지 320.7㎡ 양 지상에 상가를 신축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1991.8.10 청구인들을 공동건축주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92.4.1 착공하여 1993.7.14 쟁점상가를 신축 준공검사를득한 후 1993.7.15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3.8.2 각자의 지분비율(OOO: 75%, OOO: 25%)대로 분할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상가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1992.4.8 OOO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217-12-OOOOO)을 한 후 1994.4.19 OOO을 공동사업자로 하여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가 1995.10.1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OOO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217-12-OOOOO)을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1992년부터1995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는 공동사업자로 신고하고 1995년 제2기 확정신고부터는 각자 개별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확인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3년 귀속소득금액 69,540,000원 및 1994년 귀속 소득금액 309,725,800원을 OOO 75%, OOO 25%로 분배하여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3.8.2 분할등기한 이후에도 청구인들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공유물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공동사업체에 속하는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것인 바,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동사업주체에서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보는 것이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 구조에 합당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1993.8.2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이후에도 청구인들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그 소유권분할등기를 하면서 당해 공동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1993.8.2 쟁점상가를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상가의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유물을 분할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중163, 1991.5.15 합동회의도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