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각자의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3163 선고일 1997-06-11

[요지] 공유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이후에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도 공동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업주체가 변경안된 것이므로 그 공유물분할은 재화의 공급아님

[참조결정] 국심1991중0163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들에게 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348,039,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에 지하3층, 지상9층 연면적 9,102.57㎡(이하 “쟁점상가”라한다)를 1993.7.14 공동으로 신축하여 1993.7.15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93.8.2 각자의 지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지분비율대로분할등기한 것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해당한다 하여 1996.4.16 청구인들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8,03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0일 후에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등기를 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쟁점상가의 분양 및 임대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으로서 2인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부가 46015-1028, 1994.5.21)이므로 쟁점상가를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출자지분의 대가로 각층별 호수별로 구분하여각자의 소유로 등기이전한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2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각자의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서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기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소유 대지 991.1㎡, OOO소유 대지 320.7㎡ 양 지상에 상가를 신축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1991.8.10 청구인들을 공동건축주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92.4.1 착공하여 1993.7.14 쟁점상가를 신축 준공검사를득한 후 1993.7.15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3.8.2 각자의 지분비율(OOO: 75%, OOO: 25%)대로 분할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상가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1992.4.8 OOO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217-12-OOOOO)을 한 후 1994.4.19 OOO을 공동사업자로 하여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가 1995.10.1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OOO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217-12-OOOOO)을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1992년부터1995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는 공동사업자로 신고하고 1995년 제2기 확정신고부터는 각자 개별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확인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3년 귀속소득금액 69,540,000원 및 1994년 귀속 소득금액 309,725,800원을 OOO 75%, OOO 25%로 분배하여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3.8.2 분할등기한 이후에도 청구인들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공유물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공동사업체에 속하는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것인 바,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동사업주체에서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보는 것이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 구조에 합당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1993.8.2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이후에도 청구인들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그 소유권분할등기를 하면서 당해 공동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1993.8.2 쟁점상가를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상가의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유물을 분할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중163, 1991.5.15 합동회의도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