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154 선고일 1997-02-18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27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O 대지 135㎡를 취득한 후, 89.10.26 그 지상에 주택 244.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5.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6.3.16 종합소득세 5,811,600원 및 동 방위세 1,16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사청구를 거쳐 96.9.4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인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마련을 위해타인의자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인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 소득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신축판매목적, 규모, 기간, 판매방법, 횟수 등을 사실조사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소에서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첨부>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첨 부 >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현황 토지취득일자(건물 등기) 양도일자 지목, ㎡ 건물 경기 구리 OO OOOOOO 대지 72.40 단독주택 등 84.7.25.매매(84. 7.25. 보존)

85. 5. 3.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잡종지 49.40 단독주택 등 85.4.11.매매(85. 9. 4. 보존)

85. 9. 1.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임야 120.30 단독주택 등 85.9.10.매매(85.11.18. 보존) 85.11.18.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임야 104.50 85.12.21.매매

87. 3. 6.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 임야 110.10 단독주택 등 85.12.21.매매(86.10.14. 보존) 86.10.14.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전 1132.30 86.11.10.매매 87.11.20.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단독주택 등 (87.2.18. 보존)

87. 3. 6.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단독주택 등 (87.10.19.보존) 87.11.20. 매매 경기 구리 OO OOO O OOO 단독주택 등 (88.10. 6. 보존)

88. 9.11.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 대지 153.00 단독주택 등

89. 5.16.매매 (89. 6. 5. 보존)

90. 5.11.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O 단독주택 (89. 6. 5. 보존)

89. 5. 4.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 대지 150.80 89.10.19.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 단독주택 (89.12.18 보존) 경기 구리 OO OOOOO 단독주택 등 (90.12.10 보존) 경기 구리 OO OOOOOO 대지 115.80 단독주택 91.1.15 매매 (91.1.15 매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