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27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O 대지 135㎡를 취득한 후, 89.10.26 그 지상에 주택 244.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5.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6.3.16 종합소득세 5,811,600원 및 동 방위세 1,16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사청구를 거쳐 96.9.4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85. 5. 3.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잡종지 49.40 단독주택 등 85.4.11.매매(85. 9. 4. 보존)
85. 9. 1.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임야 120.30 단독주택 등 85.9.10.매매(85.11.18. 보존) 85.11.18.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임야 104.50 85.12.21.매매
87. 3. 6.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 임야 110.10 단독주택 등 85.12.21.매매(86.10.14. 보존) 86.10.14.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전 1132.30 86.11.10.매매 87.11.20.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단독주택 등 (87.2.18. 보존)
87. 3. 6.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단독주택 등 (87.10.19.보존) 87.11.20. 매매 경기 구리 OO OOO O OOO 단독주택 등 (88.10. 6. 보존)
88. 9.11.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 대지 153.00 단독주택 등
89. 5.16.매매 (89. 6. 5. 보존)
90. 5.11.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O 단독주택 (89. 6. 5. 보존)
89. 5. 4.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 대지 150.80 89.10.19.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 단독주택 (89.12.18 보존) 경기 구리 OO OOOOO 단독주택 등 (90.12.10 보존) 경기 구리 OO OOOOOO 대지 115.80 단독주택 91.1.15 매매 (91.1.15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