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동 OOOO 대지 364㎡ 및 주택 3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87.12.29 동 주택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았으며, 89.2.5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하자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211㎡ 단독주택 110.37㎡(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OOO이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89.4.29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93.3.12 쟁점주택을 청구외 OO학원에 양도하고 94.5월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 양도가액을 177,417,500원, 취득가액을 47,053,532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외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 소유주택이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87,04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이의신청, 96.5.23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당초 조모 소유였던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가족이 전부 거주하다가 87.12.29 청구인이 증여 받았고, 88.6.21 청구인 부모, 조모는 쟁점외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이전을 하였으나 89.2.5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하자 쟁점외 주택을 모가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모를 봉양하기 위해 89.4.29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거주하다가 93.3.1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이는 상속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되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이 모 소유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노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되었고, 세대합가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쟁점주택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1년이 경과한 93.3.12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2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세대를 달리하고 있다가 모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 및 모는 세대를 달리하여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이는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라 세대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에 비과세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쟁점주택 양도시점에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아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규정하는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의 경우 1세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합가하여야 하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2.29 취득하고 89.4.29까지 거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세대합가 후 1년이내에 양도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세대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과 모가 상속받은 쟁점외 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청구인의 모 주택에 합가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위 법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을 보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12.29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조모 OOO으로부터 증여 받아 93.3.12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은 88.7.22 쟁점외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89.2.5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89.6.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청구인의 모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0.9.12부터 89.4.28까지 거주하다가 89.4.29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 모 OOO, 조모 OOO은 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8.6.21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상속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되었고,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는 세대를 달리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母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는 세대를 달리하여 각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으로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라 세대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9.2.5 청구인의 모가 상속으로 인하여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고, 89.4.29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주택으로 합가하였으며, 청구인은 93.3.12 쟁점주택을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쟁점외 주택으로 합가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것이고 합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사유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원래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학교법인 OO학원이 매수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1년이내에 양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부수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발행한 도시이용계획서 와 동 토지가 OO학원의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개인간의 매매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OO학원측과 매매에 관하여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학원측의 거부로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법에서 정한 1년이내에 매매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 인근 주민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합가후 약 4년뒤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부수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부득이 1년이내에 양도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소득세법상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